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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by 아테나4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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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은 크게 유급휴일근로수당과 무급휴일근로수당으로 나뉩니다.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직원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근무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무급휴일근로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휴일 근무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최소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프티의 자동급여정산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로시에만 휴일수당 50%를 가산합니다.

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의 경우

  • 시급: 1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출근시간: 09:30 AM
  • 퇴근시간: ~ 21:00 PM
  • 휴게시간: 1시간 휴식 

  • 기본급여: 10.5시간 ✕ 10,000원 = 105,000원
  • 휴일근로수당: 10.5시간 ✕ 10,000원 ✕ 50% = 52,500원
  • 연장근로수당: 2.5시간 ✕ 10,000원 ✕ 50% = 12,500원
  • 총 급여: 105,000원 + 52,500원 + 12,500원 = 170,000원

 


 

휴일근로시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휴일근로시 연장과 야간근로까지 했다면 각각 추가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휴일에 총 9.5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 야간근무를 한 직원의 경우

  • 기본근로수당: 9.5시간 ✕ 10,000
  • 휴일근로수당: 9.5시간 ✕ 10,000 ✕ 50% 가산
  • 연장근로수당: 1.5시간 ✕ 10,000 ✕ 0.5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1시간 ✕ 10,000 ✕ 0.5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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