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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의 주식배당,현금배당 총정리!

by 아테나4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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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주식배당, 현금배당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수익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위에 질문을 하면 다들 그러게? 어떻게 해야되지? 일반개입사업자 처럼 하면되나?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많이 헷갈리실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대주주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회사, 1인법인이라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주주의 개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상법에서는 법인과 주주를 각각 개인으로 별개로 보기떄문입니다.

주주가 수익을 얻으려면 상법상 정해진 이익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주주가 임원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겸하고 있다면 
보수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법인 수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이익배당이란?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 

이익배당을 통해 주주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수억 이상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증여나 상속, 양도시에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배당으로 순자산가치를 조정하면 이후 발생하는 소득세나 양도세 등의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시행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회계연도에 배당을 2회 할 수 있습니다. 

 

 

2. 현금배당 사전 준비

- 배당가능이익의 유무 를 먼저 확이해야 합니다. 즉, 이사 또는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전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배당이 가능한 액수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총 자본)에서 법으로 정해진 항목을 공제한 액입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

 

-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총자산 – 총부채)으로 즉 총자본을 의미합니다. 세부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총 자본설 명

① 주주의 납입자본금
  •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회사의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 회사와 주주 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③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으로 인한 잉여금
  •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아래 항목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액으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금액설 명

① 주주의 납입자본금
  •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회사의 자본금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상법상 법정준비금에 해당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해야하는 법정준비금
④ 미실현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 부채의 평가로 순자산이 증가한 부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당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이익, 보험수리적이익 등과 당기손익으로 포함되는 지분법이익 

 

3. 배당률 결정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액주주에게 양보하여 차등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배당포기라고 합니다. 지분이 작을수록 과세에 유리하기 때문에 차등배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주 최씨가  90%,  주주 김씨 와 이씨 가 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최씨 가 배당을 포기하고 1억 원을 차등 배당을 한다면 주주 김씨 와 이씨 가  5천만 원씩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익배당에 대해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우선주 등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배당률을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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